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재발급 인터넷 민원24에서 신청

Posted by McDude
2017. 7. 13. 14:48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새로 사진을 찍어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했었는데, 지난 2017년 07월01일부터는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이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으로 직접 신청한다는 점도 편리하지만 실물사진을 스캔해서 올리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디카등으로 찍은 파일도 사이즈만 맞게 조정해서 바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민원24에서 들어가시면 초기화면 하단에 <신규서비스> 첫번째 항목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버튼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다면 신청인 버튼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신청인이 지정되고 상세주소를 입력할 필요조차 없이 해당 지자체를 선택해주시고 연락처를 기재해주시면 특별히 기재할 사항도 없습니다. 주의점은 재발급 사유가 분실일 경우만 가능하며, 훼손이라던가 개명으로 인해 재발급해야하는 등 수수료 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물론 오천원의 수수료가 직접가는 불편함보다 아깝지 않다면 분실로 재발급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JPG형식으로 1M이하로 사이지를 조정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만,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이 아니거나 이전에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사용했던 사진, 또는 타인 사진이나 이상한 사진을 올리시면 재발급이 반려됩니다. 또하나 특이한 점은 동사무소 방문해서 발급할 때는 신청기관이나 주민등록기관에서만 수령이 가능한데 인터넷에서는 수령기관을 본인이 수령하기 편한 가까운 주민센터로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소소한 단점(?)은 재발급 수수료가 5,000원인데, 카드결제시 부가수수료가 4% 발생하여 총 결제금액이 5,200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사진등의 문제로 반려될 시에는 자동환급이 되지 않고 (차후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민원24에 다시 로그인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반환된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