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산조회부터 해야하는데,
그동안은 유족들이 일일이 금융기관이나 세무서등을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조회를 해야해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2월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한 번으로 한꺼번에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한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조회,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가입유무등의 항목을 한번에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작년 12월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통은 사망신고시 사망신고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꼭 사망신고시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에는 전국 시.구.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배우자, 자녀)이 할 수 있으며,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참고로 2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 3순위 상속인은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하네요.
(민법 제1000조 참고)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망신고서와 별도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서식입니다.
밑의 사진에 빨간 테두리 친 부분 정도만 기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신분증 이외에 따로 준비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래쪽에 조회내용 부분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체크하시면 되는데,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이 접수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하니 상속인끼리 잘 상의를 한 후에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6개월이니까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뒷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도 서명하시면 됩니다.
접수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접수번호가 적인 접수증을 주는데요.
거기에도 자세한 안내가 나와있지만,
거기에 적힌 접수번호를 가지고
금융거래(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홈페이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등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가능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위 사진 유의사항 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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