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아이의 출산을 축하드립니다. 분유 먹이랴 기저귀 갈랴 정신이 없으실텐데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출생신고 기간에 신고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출생신고 과태료 가 부과되거든요. 일단 거의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아이의 탄생을 맞으시는 분이 많은데,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증명서를 들고 아이의 주소를 등록할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은 보통의 경우는 방금 언급한 출생증명서,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의 출생이라던지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하시면 출생신고 필요서류 가 좀 달라지게 되겠구요.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주소지 동사무소에 갈 수없고 타시군에서 해야한다면 동사무소 말고, 시청이나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타시군의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집은 고양시인데 직장이 서대문구라서 점심때 밖에 시간이 없다면 서대문구청에 가서 신고가능하지만. 신촌동사무소는 안됨)
- 출생신고 준비물
가실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원본(칼라복사 안됩니다)을 지참하시고 신분증을 들고 가셔야합니다.
밑에 견본에 기재된 부분은 다 기재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
출생신고서 작성 양식 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고인은 아이의 부 또는 모이어야합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신고서 제출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가서 할지라도 신고서에 신고인은 부 또는 모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지가 먼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예전에 본적이라고 부르던 것이 이름이 바뀐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구요? 네. 직접 가서 신고하실때는 담당자에게 확인해달라고 하면 친절히(?) 알려주실거구요. 본인이 확인해서 작성해가고 싶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를 확인해보시면(인터넷발급가능) 나와있습니다.
예전에 본적은 무조건 아버지를 따라갔었는데 등록기준지는 아버지나, 어머니, 현재주소지 혹은 제3의 주소로 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는 데 무슨 큰 차이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만 아버지를 따라 기재하거나, 현재 주소지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 또는 모가 직접갈 수 없을 때(5번 신고인과 6번 제출인이 다를 경우)는 제출인이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가져가야합니다. 물론 신고서 신고인란에 도장 날인 또는 서명은 신고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또한, 제출인 본인의 신분증명서도 당연히 가져가야겠지요. 출생신고서 양식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시군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났다면 한달이내에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하면 되고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신고를 하게된다면 그 나라(출생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번역본과 번역본 공증절차까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한국에 들어왔다면 입국확인을 위해 아이 여권도 챙기시구요. 이경우에도 한달이 넘게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 과태료 (벌금이 아님)
7일미만 1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6월이상 50,000원
출생신고를 하고나면 보통 양육수당 신청도 같이 하게 됩니다. 신청서 하나만 적으면 양육수당, 출생장려금 등등 한꺼번에 통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을 지급받으실 아버지, 어머니, 또는 아기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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