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각각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체납이 있을 시에는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보통 완납증명서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급된 서류에는 납세증명서라고만 표기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등등 이 포함되구요. 국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증여서, 상속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등의 세금입니다.
발급기관은
지방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 전국 동사무소 (수수료 무료)
국세 납세증명서 : 전국 세무서 (수수료 무료)
국세 납세증명서는 동사무소에 발급신청이 가능하지만, 바로 발급되지는 않고 동사무소에서 세무서로 신청해주는 시스템(처리기한:3시간이내)입니다. 바쁘신분들은 세무서를 가거나 동사무소등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라는 것은 어떤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얼마를 (10만원, 20만원 등) 언제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역시 꼭 납부하고 있는 지자체 동사무소 아니라도 타지역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대리 방문시 : 위임자의 신분증+도장, 대리인 신분증
사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이 세가지 서류를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민원24시 메인화면을 보면 금방 세가지를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이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의 수수료는 890원입니다.
납세증명서 신청화면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신청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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