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은행업무나 보험회사, 회사제출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일이 간혹 생기곤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하려면 한통에 무려 1,000원이나 하는 비싼 증명서더라구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500원이지만 본인 기준의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수수료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을 하려고 민원24 싸이트에서 헤메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민원24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고 대법원 가족관계발급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발급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문발급은 인터넷,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번역 후 공증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회원가입등의 절차없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발급할 때에도, 가족관계증명서는 위임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본인 것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 기준의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데, 인터넷상으로도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불과 몇개월전만해도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임없이 발급가능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후로는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먼저 신청인 정보에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창이 나옵니다. 아버지 성명, 어머니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또는 등록기준지(구 본적) 중 한 가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항목 한가지만 입력을 하면 나머지창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비활성창으로 바뀌니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짜안. 이제 본인이나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또는 자녀 중에 발급 받으려고하는 대상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면 본인과의 관계에 "자녀"라고 선택을 하고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면 이 역시도 등록기준지는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비활성창으로 변하니까 신경안쓰셔도 되구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원하는 서류를 선택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일반증명서 vs 상세증명서
또한, 최근에 (2016년 11월30일)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나뉘어 졌다고 합니다.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의 차이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케이스가 누적되지 않아서, 대략적으로는 현재의 사항 vs 과거까지 포함된 사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예를 들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다고 치면,
일반증명서에는 기재사항이 없음 정도로 출력될것이구요 (현재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세증명서에는 혼인, 이혼 한 내역이 출력이 됩니다. 기본증명서에는 일반기본증명서, 상세기본증명서 이외에도 특정기본증명서라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본증명서(특정)은 친권,후견 관계만 특정해서 보여준다고 합니다. 주로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 친권관계 확인을 위해서 발급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특정기본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상세기본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니까 확인후 발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미성년자 아이의 기본증명서(특정)을 발급해보면 이혼하지 않은 정상부부(?) 관계에서 아이의 기본증명서에는 기재사항이 없고, 이혼해서 한쪽이 친권을 가지게 되면 친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계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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