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는법과 대리인 필요서류

Posted by McDude
2018. 9. 12. 20:58

이사를 가게 되거나 결혼등의 사유로 주소를 옮길 일이 생겼을 때 해야하는 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하는법과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게 되는경우 대리인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입신고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세대 모두 이동하여 그대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필요서류는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 위임을 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본인이 신고 - 세대주의 신분증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고 - 세대주의 신분증+도장, 신고인의 신분증

 

 전입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새로 거주하는곳의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입신고는 전입하고자하는 곳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위임을 받아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주는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법이 이렇다보니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된다는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위임에 따른 신고에 관해서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를 살펴보면, 신고서에 세대주의 날인이나 서명을 받고 주민등록증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의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의 온가족이 모두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 세대구성을 하게 되고, 가족들은 그냥 살고 있는데 나혼자 다른곳에 잠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가족들이 있는 주소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세대편입입니다.

 맨 처음 언급했던 세대 모두 이동하여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래의 전입신고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가 다른세대에 편입하는 경우의 예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세대주가 자신의 세대원중에 홍철수라는 아버지만 원래주소에 남긴 채 이윤정(배우자)이 살고 있는 세대로 편입하는 신고서입니다.

 한가지 더 언급하자면, 세대가 모두 이동하지 않고 미성년자만 전입신고 해야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관리하고 있는 세대주의 위임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도 지참하여 '확정일자'도 부여받아놓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