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유예와 공무원 경력인정 범위 (유사경력) 그리고 초임 공무원 호봉표 with 공무원보수규정 경력환산율표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6. 11. 12:47

공무원에 임용되었을 때 궁금한 것들이 많겠지만, 임용유예와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인정 범위에 대해 많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학생때부터 공무원을 꿈꾼다면 별 상관없겠죠?

직장을 다니다가 심심해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덜컥 붙어 버렸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용을 좀 늦추어야 되는 사람들도 더러 있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공무원 임용령 12조 2항의 공무원 임용유예 제도인데요.

공무원 임용령 12조2에는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격후 2년간은 임용을 유예할 수 있어요.

주로 대학생들이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했을 때 대학 졸업을 위한 시간을 번다든지, 현재의 직업을 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공무원이 되었을 때 경력인정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쉽고 확실하게 경력인정을 받는 것은 군복무경력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했다면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보통인정받기 힘들지만, 기술직이나 전문 특수 경력의 경우 공무원 직렬과 유사업무라면 경력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보업무 담당공무원으로 임용예정자가 신문,방송,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자는 100%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혹은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등은 경력인정을 받게 됩니다.

기술직공무원은 직렬과 관련자격증을 보유하고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80%~100% 인정을 합니다만...2012년 7월1일부터 자격증 보유 단서 조항이  빠졌지만, 오히려 인정받기는 더 힘든데요. 

해당 직렬에서 해당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국가공무원법 28조 2항 3에 의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만 인정됩니다.

즉, 과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직종별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경력이 있었어야만 자격증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자세한 경력인정범위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환산표를 참조해주세요.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hwp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hwp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9]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hwp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7] 군인 경력환산율표.hwp

반면에 교육공무원들은 유사경력 인정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변호사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70% 인정.

교육노조나 교원단체에서의 상근 근무경력은 70% 인정.

교육감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 50% 인정.

일반 회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0%인정.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hwp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hwp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hwp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5의2]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