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봉급표에 따른 교사,군인,소방,경찰공무원 시간외수당 계산법

Posted by McDude
2018. 1. 20. 15:52

인사혁신처 2018 공무원 봉급표가 지난 18일 공개된 이후, 공무원들의 관심대상은 2018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로 옮겨갔습니다. 과연 2018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포스팅에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와 함께 일반직공우뭔, 교사,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2018년 봉급표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된 올해 초과근무수당입니다.

결론만 알고 싶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위에 먼저 단가표를 올렸습니다.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기준 호봉표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에 따라 그 직급의 시간외수당이 결정됩니다. 일반공무원은 해당직무등급의 10호봉이 기준이 되며 아래표처럼 교사, 군인등도 별도의 기준호봉이 정해집니다.

계산방법은 이전에도 많이 기술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적어놓겠습니다. 군인의 계산법만 수치하나가 다르고 나머지 직군은 모두 동일합니다.

군인 : 기준호봉액 x 0.65 / 209 x 1.5

일반직등 나머지 전부 : 기준호봉액 x 0.55 / 209 x 1.5

뭐 굳이 꼭 알아야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아래 인사학신처 2018 공무원 봉급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반직과 이에 준하는 공무원 봉급표 2018>

<2018년 경찰공무원 봉급표 / 2018년 소방공무원 봉급표>

아래 군인 봉급표입니다. 작년에 비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때문에 하사1,2호봉에 대한 비교기사가 많았는데 실제적인 상승분이 아닌 기존에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던 비과세 급여액중 일부를 본봉에 편입시켰을거라 생각됩니다. 

<2018년 군인 봉급표>

아래는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등의 교원등의 2018 봉급표입니다.

<2018 교사 봉급표>

요즘 가상화폐 신드롬으로 여러가지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누구나 자신의 기본적인 직업에 충실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업에 충실하는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