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광복절 휴일 출근하라면?

Posted by McDude
2018. 7. 10. 20:44

오는 8월15일 광복절 휴일은 황금연휴.

황금같은 황금연휴의 첫날이 시작되는 광복절 휴일은 이름답게 광명을 되찾은 날 같은 기분일 것이다. 헌데, 가끔 보면 이런 광복절 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광복절 휴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바로 이 부분에서 공무원과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차이가 생긴다.

광복절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법정공휴일이다. 이 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근무 휴무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휴무일을 갖게 된다. 해당하는 두 법에 모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의 휴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재량에 의해 쉬게 해주는 날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쟁점이 남게 되는데, 회사는 직원들의 연차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그중 일부 혹은 전부를 공휴일로 대체하여 쉬도록 할 수 있다.

연간 공휴일(빨간날)이 10일이라면, 빨간날인 공휴일을 모두 쉬게 하되 연차를 5일만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해서 쉬게되는 공휴일에 대해서는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하면 1.5배의 일급을 지급해야 한다.

반면에, 연차는 연차대로 유급휴가 15일을 지급하고 빨간날인 광복절 휴일을 쉬도록하고 있었다면, 회사는 광복절 휴일에 근로자에게 근로를 명하여도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무원은 다르다. 공무원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휴일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초과 근무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도 법을 제대로 지키지는 않는다.

일반 지방직 공무원들은 야간에 근무해도 그냥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휴일에 근무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다. -_-;;;

그나마 일반 민간 근로자들보다 공휴일이 공휴일로서 보장된다는 것일뿐, 그로 인해서 규정은 있되 지켜지지도 않는 휴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다고나 할까?

까라면 까야지....8월15일 광복절이 휴일이건 광복절이 끼어서 황금연휴가 되건 ... 말단 공무원이 뭔 힘이 있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