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육아 휴직이나 출산 휴가 중 설 상여금 지급가능 여부 (교육공무원, 교사 포함)

Posted by McDude
2018. 1. 6. 15:42

2018년 무술년이 밝은지 벌써 일주일이네요.

곧 설날이 다가오죠.

설날과 추석 때는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를 받게 됩니다.

2018년 설에도 공무원 명절휴가비가 지급될 텐데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액과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작년에 글을 한번 썼었기에 이 글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명절휴가비 금액은 지급일 기준 봉급의 60%를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명절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라면 연차에 상관없이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지급가능 여부.

명절휴가비는 명절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후로 지급받아요.

대체로 이 명절 수당은 명절에서 가까운 봉급 날에 지급됩니다.

이 번 설을 예로 들면 2016년 2월 16일이 설날이니까 공무원의 월급날이 20일이니 (25일에 월급받는 부서나 지방공무원들도 있어요) 16일에서 가까운 20일 봉급날인 공무원은 2월 20일에 받을 가능성도 크지만, 대체로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 1월 20일이나 25일 봉급날인 공무원들은 1월 25일에 설 상여금을 받겠군요.

명절수당의 지급기준일은 명절 당일이기 때문에, 1월 말에 지급된 뒤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설 상여금을 받게 됩니다.

2월 16일 연휴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없을테고, 늦어도 2월 14일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설날 이전에 공무원에 임용되어 명절수당 지급기준일인 설에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게 되므로, 명절 이후 15일 이내로 설 상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명절 직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

그런데!

과연 현재 공무원 재직 중이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명절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공무원 신분인 상태냐는 것인데요.

결론은 명절을 기준으로 휴직 상태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없어요.

고용휴직이든, 질병휴직이든, 육아휴직이든 명절휴가비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무원이 갑자기 UN에 고용되어버립니다.

2월 14일까지 UN본부로 오랍니다.

이러면 고용휴직 처리해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휴직되어 고용휴직을 하게 되면, 2월 16일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아요~

하지만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9달 전에 순찰 중이던 경찰공무원이 범인을 추격 하던 중 범인이 던진 꽃에 맞아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공무상 병가가 가능한 진단을 받고(웃기려고 설정함: 꽃에 맞는다고 설마...)

180일의 공무상 병가를 모두 소진하고도, 2017년 연차 휴가를 소진하고 다시 60일의 일반 병가를 사용하고 2018년 연차 휴가도 모두 소진해서 …(헐…뭘 꽃에 맞았다고 이렇게까지…)

2월 16일 현재 공무상 질병 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이 때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수당과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산 휴가처럼 "휴가"상태일 때도 명절휴가비를 받습니다.

병가 중일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징계로 이해서 면직이나 정직 중인 공무원은 받을 수 없겠죠?

그러면 명절휴가비의 지급액 지급기준은 어떨까요?

가상설정1) 2018년 1월말 김정은이 스키가 타고싶어서 강원도 휴전선을 몰래 넘어와 평창 용평리조트 레인보우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던 중 휴가를 즐기던 경위 7호봉 A씨와 부딪혀 골절상을 입고 쓰러졌다. A경위는 가해자가 북괴 김정은이라는 것을 금새 알아채고 현장에서 즉각 김정은을 체포해서 국정원으로 압송하였다.

당국은 김정은을 간첩으로 규정하고 간첩을 체포한 A경위를 2월 14일부로 2계급 특진 시켜줍니다.

2월 16일 현재 A경위는 경정으로 2계급이나 진급했고, 1계급 진급 시 1호봉씩 감봉되므로, 경정 5호봉이 됩니다.(대략, 감봉은 1계급 승진마다 1~2호봉씩 감봉합니다. 징계 감봉이 아니예요~)

A경정은 2018년 설날 명절휴가비는 경정5호봉인 상태이므로 경정 5호봉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비례하는 명절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요점: 위의 사례는 가정임. 명절직전에 승진된다면, 승진된 호봉과 계급에 맞는 명절휴가비 차액분을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