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금액

Posted by McDude
2017. 7. 15. 10:55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규정 및 금액

결혼을 미루고 골드미스를 누리거나, 결혼을 하고도 딩크족으로 사는 부부들도 많이 있지만, 당신이 한푼한푼이 아쉬운 공무원이라면 얘기는 조금 달라진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월급통장에 단 돈 몇 푼이라도 더 들어온다면 공무원은 과감히 화려한 싱글생활을 청산하고  짝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할딱할딱~

몇만원의 공무원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인생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바로 가족수당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참고)

밑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 나는 원룸에 주소 옮겨놓고 혼자산다 ->공무원 가족수당 0원 ㅠ.ㅠ
  • 나는 원룸에 살지만 주소는  부모님 밑에 그냥 놔뒀다 -> 공무원 가족수당 4만원!!
  • 나는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애도 있다!! -> 공무원 가족수당 10만원!!!!

그렇다고 양심을 저버리고 편법을 동원하지는 말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6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을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1부, 장애진단서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특히나 부양가족의 수는 4명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해서 지급된다.  심지어 셋째자녀부터는 월 8만원!!!!을 지급한다! 

오~ 할렐루야~~~

배우자에 자녀 셋이면 월18만원, 일년에 216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배우자 4만원+ 자녀(부양가족)*3: 6만원 + 다자녀 추가 8만원 = 18만원.
하지만 애 셋 키울려면 돈은 더 든다 ㅜㅜ.
원래 금슬이 좋은 부부에게는 도움. 18만원에 눈이 멀어 일 치루면...헬게이트 오픈.

공무원이 된 당신.

이제 가족계획을 다시 세울 때가 됐다.

1.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2.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3.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한다)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액

○ 배우자 수당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수당(직계존속․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자녀의 경우 1번째 자녀 2만원, 2번째 자녀6만원, 3번째 이후는 무조건 10만원씩 지급(수 무제한! 능력껏!!)

○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80,000원 추가 지급(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월 30,000원)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7급 공무원 부부의 공무원 가족수당 쟁탈을 놓고 벌이는 부부간의 암투를 그린 영화 7급공무원...은 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