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급여 & 출산휴가 기간

Posted by McDude
2017. 8. 1. 16:33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한 여름 답게 푹푹 찌네요.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들 꼭 챙기세요~

오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근로자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일텐데요.

공무원의 출산/육아휴직에 대해 알아 보기 전에 일반 근로자의 출산/육아 휴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산휴가는 산전후 휴가로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여성의 체력 회복을 위해 주어지는 휴가죠.

출산휴가 기간은 법적으로(근로기준법 74조) 산전과 산후를 합쳐서 90일간 보호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임신 후 28주가 경과했다면 출산 전이라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단태아라면 90일, 쌍둥이라면 120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단, 출산전에 휴가를 사용할 경우, 단태아는 45일, 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은 산후 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출산휴가 기간 포함)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상 기업 유급 의무기간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간은 산전전후 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유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시작일로부터 2달 이후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대기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휴가 종료후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액은2달까지는 통상임금이 135만원 미만이라면 100% 정부가 지원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135만원까지는 정부가 지원하고, 그 이상은 기업에서 통상임금과의 차액만큼을 보전해 줍니다.

2달 이후부터는 정부에서 135만원까지 지원하고, 기업은 지원하지 않아도 되므로 결국 최대 135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육아휴직 사용 기간

출산 이후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각 1년까지이며,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고용보험에 6월이상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만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까지 지급되며, 최저금액은 월50만원, 최고 상한액은 월100만원입니다.

매달 통상임금의 40%의 75%를 지급받고, 나머지 25%는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은 일반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 휴직동안 급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급여.

위의 내용이 2017년 9월부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됩니다.

- 육아휴직 첫 3개월 수당 2배 인상. 즉, 기본급의 40%에서 80%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 상한, 하한액이 50만원, 100만원에서 75만원 15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공무원은 조금 더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일반근로자나 공무원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몇일 더 쉬어야 출산에서 체력을 더 회복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공무원 출산휴가급여

차이점은 바로 급여 부분인데요.

일반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급여를 보전 받는데 비해서,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는 본봉의 경우 100% 지급됩니다.

다만,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출산휴가 중에 1월,7월, 그리고 명절이 있다면,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또한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일반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1년까지인데 반해서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1년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구요.

육아휴직 신청은 아이가 나이로는 만8세, 취학 아동이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만8세면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2학년때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지급받는 것에 반해서,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 (본봉)의 40%를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하한액 기준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0만원이고, 상한액도 100만원입니다. (다만, 2번째 육아휴직이라면 최고 150만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공무원의 규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차후 다시 상세하게 포스팅하도록 하구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업 근로자들은 25%를 적립했다가, 복귀 후 6개월 뒤에 일괄 지급받듯이, 공무원은 15%를 적립하고, 6개월 계속 근무후 7개월째 월급날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최장 3년까지지만, 수당의 지급은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기간은 무급 휴직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