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및 지급액

Posted by McDude
2017. 7. 20. 15:06

 추석이 두어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니다. 

요즘 세상에 추석이라고 특별히 기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애써 의미를 찾자면 바로 명절휴가비를 받는 소소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정도가 있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간단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공무원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며, 일년에 단 두번 설날과 추석에 지급됩니다.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원공무원(교사),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군인 모두 다 해당됩니다.

단, 소방간부후보생,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군인사법」제6조제7항제3호에 의한 단기복무부사관과 병인 군인은 제외다.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자, 공무상 질병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중인 공무원은 별도로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 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추석(or 설)날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올 해 추석은 10월4일인데 10월1일부터 연휴라고 치면 9월 봉급날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며, 

소속기관에 따라서는 월급일과 별도의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전국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같은날에 지급받지는 않습니다.

위의 명세표를 보면 왠지 월급이 많아보이지만, 

명절휴가비 뿐만 아니라 일년에 두번(1월,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7/11 - 2017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 및 정근 가산금


살펴본 바와 같이 명절휴가비든 정근수당이든 기준은 현재의 월봉급액입니다. 

공무원은 호봉이 깡패라고 역시 호봉이 높아야 각종수당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군요. 

직급과 호봉이 빨리 오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서도.

그럼 이르지만 한가위 보름달처럼 밝고, 풍성하고, 원만한 추석연휴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가위 보름달 만큼~ 풍성한 추석 명절휴가비여~ 쏟아져라~~ 오오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