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등초본 발급뿐만 아니라 전입신고, 주민등록분실신고 등도 모두 집에서 컴퓨터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고나면 앞으로는 인터넷 주소이전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24에 접속하기에 앞서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시고,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도 준비합니다. 신청인이 다른 세대 밑으로 편입을 원하신다면 전입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하여서 '세대주확인'을 해주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민원24 전입신고는 '자주찾는민원'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바로 뒤에 위치할 정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인터넷 접입신고는 한달(30일)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고, 내가 잘못기재한 실수를 바로 알아차릴 수 없으며, 접수후 근무시간 기준 3시간 이내 처리이기때문에 당장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법,제도)>
<민원24 서비스 이용 주의사항>
인터넷 전입신고는 1단계는 전입구분과 전출구분입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세대구성, 세대편입, 세대합가 의 구분을 선택합니다. 또한 세대전부전출, 세대주포함일부전출, 세대주미포함일부전출의 구분을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2단계는 전출지(이사오기전에 살던 곳)의 주소와, 전입지(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전출지는 시군구까지만 맞으면 이하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전입지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어차피 이제 지번주소는 등초본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의미없는 주소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3단계는 우편물 전입지 전송에 관한 신청서입니다. '이런거 꼭 서야돼? 그냥 해주면 안돼?'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편물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어찌되었건 혹시 신청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신청을 원하시면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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