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화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취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제도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감증명의 기능을 온전히 대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찌되었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발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등록해놓고 사용하다보니 분실하게되면 재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서명확인서는 분실의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서명확인서의 치명적인 단점은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통 남편 출근하고 나면 배우자가 각종서류들을 대신발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대리발급을 할 수 없다는 점이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지 못하는 요인일 수도 있겠네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발급을 원하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현재는 300원인데요,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6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하여 발급을 장려했지만, 실적이 부진했었는지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추가연장하였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전자패드에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로 기입하면 그대로 출력되어 나오게 됩니다. 용도와 위임받을 사람이(발급이 아닌 사용의 위임) 있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면 이 역시 기입되어 출력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전산망 민원24에서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입니다. (2013.8.2. 부터 시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테넷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사전등록"이란 걸 해야합니다. 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사전등록을 하고나면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② 복합인증로그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회경제 > 관공서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 (0) | 2019.10.08 |
---|---|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 주소이전 (0) | 2019.10.01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및 준비물 (0) | 2019.02.11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인터넷신고 및 방문신고 (0) | 2018.09.28 |
양육수당 신청과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어린이집 보육료 (7) | 2018.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