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연말정산 계산과 2017년 건강보험료율

Posted by McDude
2017. 4. 4. 12:22

 일년에 한번 돌아오는 국민 건강보험 연말정산 이건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무원도 해당하는 사항이기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받는 월급에서 2017년 건강보험료율 대로 내는건데, 그때그때 알아서 잘 가져가면 4월 건강보험료 의 아픔도 없으련만(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작년기준으로 하겠지) 일찍이 TS엘리엇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한 방 맞고 황무지를 쓰지 않았던가. 4월은 잔인한달이라고. 낼 때 내더라도 건강보험 연말정산 계산 기준정도는 알고내야하지 배가 덜아프다.

4월 국민건강보험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아무튼 건강보험료라는게 그렇다. 현재 재직중인 사람은 재작년(2015년)에 받았던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2016년에 매달 일단 납부를 한다. 그리고 올 해(2017년)가 되면 작년(2016년) 한 해의 진짜 급여가 모두 합산되어 계산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가감분을 다시 가져가거나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작년 1년치 연봉금액이 정확히 확정되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까지 다 끝나고 나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된다. (이건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거지 개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인 기준으로는) 그러면 4월 건강보험료에 정산금이 반영되는 것이다. 계산에 있어 필요한 상수인 2017년 건강보험요율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 건강보험료율은 2015년에 6.07%에서 2016년에 6.12%로 0.05% 인상되었다. 그중에 근로자는 반인 3.06%를 부담하게 된다. (직장건강보험 기준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6.55%로 지난해에서 인상이 없었다.

예를 들어 9급4호봉인 신참내기 공무원이 작년(9급3호봉일때) 연봉이 2,5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작년 기준으로 2천5백만원 / 12개월 = 2백8만3천3백3원

2백8만3천3백3십3원 X 3.06% (건강보험료율) = 63,750원

의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 다시 12개월을 곱하면 올해 765,000원정도를 내게 되겠지.

하지만, 작년보다 호봉이 오르거나 중간에 승진을 하게되어서 올해 받은 연봉이 2,800만원이 되었다고 한다면(내년에 알게되겠지) 지금까지 2,50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사실 2,800만원을 벌었으니 300만원 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는 거다.

실제 내야하는 기준으로 2천800만원 / 12개월 =  2백3십3만3천3백3십3원

 2백3십3만3천3백3십3원 X 3.06% (건강보험료율) = 71,400원

71,400원 X 12 = 856,800원이다.

결국 너는 856,800원을 내야하는데, 765,000원만 냈으니 91,800원을 더 내라는 게 요지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니 계산해보자.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요율과 같지는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맨위 사진에 대입해보면 66,060원 X 0.0655  = 4,327 원이다. 원단위는 버리는 가보다.고 추측한다. 연말정산 방식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