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공무원 성과급 지급일

Posted by McDude
2017. 3. 27. 17:24

 바야흐로 성과상여금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2월말에 일괄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지자체 또는 기관별로 2~3월쯤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여지급일에 맞춰 분할지급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이 바로 본인의 2017 공무원 성과상여금 에 관심을 가져야할 시점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공무원 성과급 지급일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2016.12.31이 기준일이 되겠네요) 현재 근무자이며 여기에는 파견자, 휴직자, 직위해제자도 포함됩니다.만 2016년1월1일부터 2016년12월31일까지 2개월 이상근무자여야합니다. 실근무기간에는 연가, 병가, 휴직등의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현재 휴직상태인데 2016년에 휴직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실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지급대상이고, 2개월이 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 듯합니다. 일단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S등급이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A등급과 B등급에 포함됩니다. 지급등급은 개인의 근무성적평정도 고려되지만, 부서별 평정등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계산됩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참고삼아 지급제외 및 감점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준은 특정 지자체의 기준일뿐 전 공무원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등급을 둘째치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를 확인해봐야합니다. 내가 7급6호봉이라고 올해 봉급표의 7급6호봉의 봉급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7급 15호봉의 월액이 성과상여금 지급의 기준액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 임용된지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전 계급의 지급 기준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들어 2016년 11월15일자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면 올해 성과상여금은 8급 12호봉이 지급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살펴본 바와같이 본인의 지급기준액과 지급등급이 결정되면 비로소 2016년 봉급표를 통해서 성과상여금 액수가 결정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 내가 7급 6호봉이고 A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밑의 공무원 봉급표에 나온대로 7급 15호봉의 봉급(2,808,300원) X 1.25 = 3,510,375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16년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표>

<2016년 군인 봉급표>

 군인의 특이한 점은 위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르면 소위는 소위2호봉이 기준이 아니라, 중위2호봉이 지급기준이 되는가봅니다. 법령에 그렇게 나와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적용되는지는 군인공무원에게 물어봐야 정확히 알 수있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등급별 상여금 지급 %도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다소 높게 책정되어 있네요.

<2016년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봉급표>

 어찌되었건 연구사, 지도사나 교사 등의 여타 직렬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와 아래 링크한 2016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하시어 직접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