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일수 (휴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계산법

Posted by McDude
2017. 3. 30. 16:06

 이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자세히 나와있다. 규공무원 발령을 받게되면 수습으로 시작한 경우가 아니라면 6개월간의 시보기간(서기보시보)를 거치게 된다. 이 기간동안에도 연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연가3일이 생기고, 이때부터는 연가를 쓸 수 있다. 공무원 연가일수 는 재직기간에 따라 1년에 2~3일씩 늘어나며 6년차 이상이 되면 온전한 21일의 연가를 보유하게 됩니다. 연가를 다 쓸 수 있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연가를 다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금액으로 보상받는다. 연가보상비 계산법 에 의해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하루일당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1. 공무원 연가일수 (휴가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 (공무원)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군대를 2년 갔다온 남자들은 12일부터 시작한다. 

 연가를 넣어주는 해당 기관의 담당공무원도 그 일만 몇년씩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간혹 군대갔다온 남자도 3일을 넣기도 한다. 그런가보다 하지말고, 한 번더 문의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일년내내 병가를 쓰지 않았다면 다음해에는 위의 연가일수에 +1일이 추가된다. 내 연가일수가 21일이면 22일이 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쉬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가, 공적인 사정에 의해서 신청하는 공가, 아플때는 병가, 경조사로 인한 특별휴가, 야간 당직이나 휴일에 8시간이상 업무를 하게되어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얻게되는 대체휴가 등이 있다. 어찌되었건 우리의 관심사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에 산입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모든 휴가는 공휴일, 토요일은 미산입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휴가가 30일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토요일 공휴일도 휴가기간에 산입한다.


2. 공무원 연가보상비

공무원 연가보상비

예를 들어 내 본봉이 1,461,200원이고 남은 연가일수가 9일이다라고 하면

1,461,200 x 0.86 x 1/30 x 9 = 376,990 원 

을 12월 말일 즈음해서 월급통장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자체마다 & 해마다 날짜 다름) 


다른 케이스로 내 본봉이 1,427,900원인데 남은 연가일수가 13일이다라고 한다면 6월 말을 즈음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

 i) 난 남은 6개월동안 연가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다. 따라서 연말에 13일이 남게 될거 같다.

    이때는 6월말에 5일치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해야하고, 연말에 8일치를 받는다.

ii) 난 남은 6개월동안 연가를 3일 쓸 예정이다. 따라서 연말에 10일이 남게 될거 같다.

    이때는 6월말에 5일치 보상을 받아도 되고, 연말에 10일치 보상을 다 받아도 된다.


7월1일자 발령을 받은 신규 공무원을 한 번 들여다보자. 이 신규는 10월1일자로 연가가 12일이 생겼다. (2년 군대 갔다온 남자 기준 9급3호봉) 근데 왠지 눈치도 보이고 연가 쓸 일도 없을 거 같아서 하나도 쓰지않고 연말을 맞게 되었다. 연가 보상비는 얼마를 받게 될까?


새내기 신규임용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월급과 수당. 그리고 휴가!

 일단 2017년 기준으로 9급3호봉의 본봉은 1,530,700원이다. 6월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 x (12 - 6) / 12 = 6 그러므로 6일치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 위의 계산법 대로 연가보상비를 적용받는다.


하나 더 말하자면,

 만약 계산상 5.5일치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반올림해서 6일치로 보상받고,

5.4일치 이렇게 나와서 반올림 안되는 경우는 버리고 5일치를 보상받는다.

 연가는 꼭 하루씩 쓰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자기 보상일 수가 10.7일인지 10.4일인지 계산을 해보고 10.7일이면 한시간 조퇴라도 더 챙겨 쓰고, 10.4일이면 3시간 조퇴도 한번 해보고 손해(?)보지 않게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