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체계 (경찰 계급,군인 계급,소방관 계급,입법,사법 공무원) 직렬 서열 비교표

Posted by McDude
2014. 1. 27. 21:39

공무원들의 직급이 수평적으로 비교가 가능하면 편리할 것이다.

사실은 각 부처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대응되는 급수가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

공무원 직급체계(경찰 계급,군인 계급,소방관 계급,입법,사법 공무원 직급표) 서열 비교표

위 표의 제작 근거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참조한 것이 아니다. 각 조직에서 대략적으로 예우하는 정도를 최상위와 최하위의 틀안에서 각 조직의 특성과 타조직과의 관계, 급여 수준 및 시행령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등을 감안해서 작성되었다.

특히 일반 공무원과 대부분의 행정부 산하 공무원들의 경우 6급은 전부 6급인데 반해, 경찰공무원만 6급 갑과 6급 을로 구분되어 있고, 외교 공무원의 경우에는 6급과 7급의 구분이 모호한 점등이 위의 표와 같이 이상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군인 공무원의 경우, 2005년 이전에 존재하던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 지침(국무총리 훈령 제 157호) 이라는게 존재했기에 실무에서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준장이 1급, 중,대령 2급, 소령,소중대위 3급, 상사,준위 4급, 하사,중사 5급이라는 군정시대의 잔재에 의한 구습으로 의전 예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당시의 일반직 공무원 급수를 현재의 급수로 환산하지 않고 무조건 중,대령이 2급이라고 우기는 건 옛날 이야기임. 

-위 표는 형님이 만든거라...

그러한 잔재 규정은 여전히 살아 남아 위의 표에 어느정도 반영되었다. 

그리고 위관 및 령관의 외교무관으로 발령시에는 의전 예우 급수가 더 올라가며, 전쟁, 계엄등의 비상시에는 군인의 급수는 법령에 의거 조정될 수 있음. 

외교 무관의 경우에는 2005년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함.

예전에 버전 1의 표를 제작했을 때 특히나 군인 공무원의 직급에 대해 왈가왈부 말들이 많았는데, 위의 표를 대충 보고는 대위,중위가 같은 6급이냐면서 태클을 걸고 들어온 경우가 있다. 

7급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호봉에 따라 상하 구분이 지어지듯이, 군인도 당연히 직급과 별개로 계급이 존재하고, 호봉이 존재하므로, 상명하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서열 비교표이다.

이러한 서열은 각종 행사의 의전에서 어떤 직책을 우선시 할 것인지를 고려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한 표이다. 그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지, 어느 조직에서건 지켜야할 명문법이 아니다. 행사의 성격과 주빈의 대상에 따라 위의 서열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 형님이 작성한 표임. 딴지는 아래의 링크로 가서..원작자의 블로그.

http://vouloir.tistory.com/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