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발생 기준

Posted by McDude
2017. 10. 7. 22:52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임시휴일로 쉬었고, 내일 당직을 서러 출근합니다.

저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저희 형은 연차휴가 문제로 다니던 회사 대표하고 걸핏하면 싸우고 회사를 옮겨댔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편하게 쉬고 싶을 때 쉬는 모양입니다만...

도대체 연차가 뭐가 문제인지 오늘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규정을 작은 회사들은 거의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더군요.

연차발생기준은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다니던 회사들은 사장이 임의로 12일로 정하거나, 

15일을 주되 국경일을 연차에서 까는식으로 마음데로 연차를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나기 전에는 연차를 쓸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1달 만근시 1일씩 연차를 사용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으로 달려 있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장들 지들 멋데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해석해버리는 식으로 근로자의 정상적인 휴가 사용을 방해해댄다고 합니다.

형이 작년까지 다니던 회사에서는 임의로 연차를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12일을 부여해놓고, 

형이 근로기준법을 거론하면서 연차 15일을 주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항의하자, 

15일을 줄테니, 대신 반차 사용금지를 하겠다고 했다는군요.

그러자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반차를 나눠서 쓰는 것이 더 낫다면서 한발 물러섰다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나라에 법은 있으되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요즘의 시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