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기준

Posted by McDude
2017. 9. 15. 21:46

요즘 세상에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버텨낸다는 것 자체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너인 회사가 아닌한, 정년이건 아니건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를 떠나게 마련입니다. 

어떤 형태로건 퇴직을 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가장 정확한 정부기관입니다. 

주무부처니까요.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방법 이 가장 정확해요. 

노동부 홈페이지인 moel.go.kr로 접속합니다. 

혹시 영타를 치기 귀찮으시다면, 네이버 입구에서 "고용노동부"를 찾아주세요.

2. 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 중간 즈음에 퇴직금 관련 메뉴가 보입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다른 블로거들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냥 곧바로 직접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 페이지에 붙여 놓을테니 간단한 계산방법 설명을 읽으신 후에 직접 계산만 따라 해~보세요~ 퇴직금 지급기준 은 퇴직전 3개월 임금의 평균임금입니다.

일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퇴직일자 설정 아래의 [   ]일은 오른쪽의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또한 아랫쪽의 기간 셀에 퇴직전 3개월의 기간이 표시되며 기간별 일수가 표시됩니다.

해당 기간에 받은 급여의 기본급을 산정해서 입력합니다. 

기타수당에는 해당 기간에 받은 다른 수당을 입력합니다.

연간 상여금 총액과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있으면 입력합니다.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할 때 수당으로 정산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까지 입력한 후 평균임금 계산을 누릅니다. "1일 평균임금" 칸은 직접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값이 쓰이는 칸입니다.

반면에 1일 통상임금 칸은 평균임금보다, 본인이 계산해둔 통상임금이 더 많다면 통상임금으로 입력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지급기준은 통상임금이 됩니다.

 평균임금계산값이 나오면 아래의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이로써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한 퇴직금 계산이 끝났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

이제 직접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래의 화면은 스크린샷이 아닌 실제 계산 폼입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