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2017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 신고기한(2016년 귀속분)

Posted by McDude
2016. 12. 12. 09:00

2017년(2016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기간은 2017년 1월 15일부터 1월20일까지이다.

매년 1월 14일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간소화 서비스 기간 시작일인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대비해 마지막 점검차원에서 서비스가 막혀있다가 15일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개통 당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많아져서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서버가 느릴 수 있으니, 16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은행,병원 등의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산 상으로 국세청이 제출 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기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일이 연말정산 증빙용 서류를 챙기느라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편리한 제도이다.

http://www.yesone.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되는 소득공제용 자료는 다음과 같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의 12개 소득공제 항목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용 증빙자료들을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서류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소득공제용 증빙 영수증이 확인 되지 않을 때에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서비스를 통해서,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전화번호가 안내된다.

의료비 증빙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신고된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공제 자료는 1월21일까지 자료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누락되어 신고한 내용이 있는 이용자는 1월21일까지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1월 21일까지도 홈택스 간소화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