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연휴의 대체공휴일은 29일 하루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공휴일이다.
하지만,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등의 대기업은 29일,30일까지 대체휴일로 쉰다.
어짜피 대체휴일제도가 관공서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회사의 임의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나처럼 공무원인 관공서는 법으로 정해진 휴무일만 적용 받기 때문에 29일만 대체공휴일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GM은 10월3일 개천절이 토요일인 관계로 10월5일에 대체공휴일로 쉰다.
개천절 대체휴일인 셈이다.
오늘 인터넷 기사들에 8월15일 광복절 임시휴무처럼 10월3일 개천절도 임시휴무로 대체휴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날은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연휴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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