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계산기, 환급금 미리 계산 조회, 이용시간 및 신고 기간

Posted by McDude
2017. 11. 15. 16:25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인데요.

사실 작년 연말정산부터는 그냥 13월의 푼돈이 되버렸죠.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한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재 계산하는 것으로 

2016년 부터 새로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변경되어 

근로자들이 홈텍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느정도 받을지 아니면 

얼마를 더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지 미리 계산 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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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훨씬 간소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해진 것이죠.

예전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카드사 별로, 금융사 별로 연말정산 자료를 따로 받아서 계산해서 

조금 번거로운 방법인데다가, 연말정산 기간 전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서 연말정산 미리 계산이 되지 않았어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전산으로 카드사, 금융사와 연계해서 9월 까지의 카드 (체크,신용,직불, 현금영수증) 정보를 취합해서 

연말정산 기간 전에도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해져서 남은 3개월 동안 신용카드를 더 쓸지,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더 받아야 할지 등을 미리 계산해서 조회하는 게 가능해졌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 왼쪽에 연말정산이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물론 국세청 홈페이지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페이지로 직접 바로 이동하실 수는 없어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Step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메뉴에서 올해발생한 총급여와 10월,11월,12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예상치를 입력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Step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에서는 2016년 귀속분 신고자료와, 스텝1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기초로 해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자동계산해서 채워즙니다. 일종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인 것이죠.
Step3. 앞의 입력 사항들을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방법을 알려주며, 최근 3년의 공제항목과 비교해서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사실 연말정산계산기라든지, 연말정산 자동계산 같은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매년 제공해 왔습니다만,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임박해서야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가 생성되었죠.

올해도 사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페이지의 연말정산계산기 자체는 아직 오픈이 안되어 있어요.

아마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상의 연말정산 미리계산 페이지가 기존의 연말정산계산기를 대체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러고 보니 기존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로 접속하면 곧바로 홈텍스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던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홈텍스, 이세로, 현금영수증 시스템의 국세청 산하 대민 서비스 8개 사이트를 통합한 것이죠.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예전에는 매년 1월15일부터 20일까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