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음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대부분의 노동자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9급1호봉의 연봉도 최저임금보다 많을 것인가 2018년 공무원 봉급표 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확정된 2018년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 개정안을 5~8일 사이에 입법 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2.6% 인상안에 따른 예상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가와 민간임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는 2.6% 인상하지만 , 고무공무원단 급의 봉급은 2%만 인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병등의 월급은 87.8% 대폭 인상해 이등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100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뉴스에 의하면 2.6%를 올려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직 9급1호봉은 월1만1천700원, 하사1호봉은 월8만2천700원, 하사2호봉은 월4만1천300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몇 일만 지나면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까지 예상표에 정확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소방공무원 봉급표 등도 2.6% 인상예정인 것은 동일합니다.
<2018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예상>
<2018 교육공무원 공무원 예상표>
인사혁신처 2018년 공무원 봉급표가 어서 발표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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