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들은 일을 돈이 들어온 다음에 세금을 내는데, 근로소득자들은 돈을 받을 때 부터 사업자들이 세금을 떼고 입금해주죠.
이렇게 떼는 세금은 원천징수세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기타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기타소득 과 같이 사업주체가 돈을 지불하기 전에 세금을 떼서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인데요.
편리하게 세금납부를 돕겠다는 취지지만...이 때문에 유리지갑 신세가 되는 셈이죠.
아무튼 이렇게 떼어진 세금은 "나"라는 개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납부할 세금을 미리 "뗐다" 라는 의미로 사업자가 소득자에게 발급해 주는 영수증이 바로 원천징수영수증이 됩니다.
갑근세 명목이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됩니다.
그런 관계로 "내"소득을 누군가에게 증빙해야 할 때...
예컨데, 이직을 통해서 직전 회사에서
"내가 응? 내가 말야~ 이만큼 받았는데 말야~ 응? 느그 세무서장하고 밥도 먹고~"
얼만큼 받았으니, 이만큼은 급여를 줘야 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 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가 얼마나 빌려도 은행이 돈을 덜 떼일 것인지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곤 합니다.
보통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대부분 회사에서 발급해 줍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달 급여 지급시에 발급해 주어야 하죠.
하지만, 대체로 그냥 급여명세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퉁 치는 작은 회사들도 많죠.
회사 내부적으로는 발행해서 보관하거나, 전자 영수증으로 저장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무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받지 못했거나, 제출을 요구하는 쪽에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적으로 발행한 영수증은 위변조가 가능하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 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접속해 주세요.
그런 뒤에 왼쪽 상단에 있는 My NTS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홈택스에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로그인할 때 비회원 로그인도 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비회원 로그인 메뉴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려면 회원가입도 해야 됩니다.
국세청...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가지 방법 뿐입니다.
"회원가입-공인인증서로그인"
정한데로 따르도록 만드는 재주가 비상한 조직이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홈택스 상단에 My Nts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의 중간 즈음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사실 NTS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말은 안보이죠.
바로 저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2012 중에 일용근로소득...이라는 항목이 보이는 군요.
나머지 지급명세서는 블로그 운영에 따른 광고수익입니다만...3만원, 4만원에 대한 3.3% 사업소득 원천징수죠^^;
오른쪽 두번째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제출내역 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중간의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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