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연금 수령액, 수령시기 계산

Posted by McDude
2017. 9. 1. 10:50

2015년 5월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죠.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은 꾸준히 수정되어 왔어요.

갈수록 공무원연금 수령 조건이나 수령금액이 어려워지고 적어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미래 후손들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퇴직금 대신 받는 연금인데...좀 씁쓸하네요.

아무튼 공무원연금법은 이번에만 수정된게 아닌데, 개혁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좀 웃기죠.

그간 연금법이 수시로 바뀌면서, 공무원 연금지급시기도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법이 개정될 때마다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의 수령나이는 계속 늦춰졌죠.

한꺼번에 연금 지급시기를 뒤로 미룰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될 때 마다, 일정한 예외를 두었었어요.


먼저 그간의 연금법 개정내용들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죠.

1995년 연금법 개정이전

2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하면 퇴직다음달 부터 연금지급.

1995년 연금법 개정

1996년 이전 임용자는 개정전과 동일하게 20년이상 재직이후 퇴직 다음달부터 연금 개시.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은 만60세부터 연금지급으로 변경.

2000년 연금법 개정

96년 이후 임용자는 개정전과 동일, 96년 이전 임용공무원도 단계적으로 만 60세에 연금지급.

2009년 연금법 개정.

2010년 이후 임용자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만65세부터 연금개시.

단 연금법상 장애등급 1~7급에 해당하거나 계급정년 퇴직시, 직제와 정원 개폐로 인한 퇴직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5년 경과후 연금개시.

2009년 12월31일 이전 임용자는 만60세부터 연금개시. 예외조항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패스.

2015년 연금법 개정.

과거에 이렇게 연금개시 연령이 계속적으로 변화되었고, 과거에 약속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연금법 개정에서도, 1996년 이전 임용공무원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96년 이후부터 2010년 임용자들의 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개정된 법에서 다음과 같이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2010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들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법에 따르면 연금 수급 조건이 20년 재직에서 10년 재직으로 변경되었어요. 

이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임용년도에 따라 다른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2010년에 임용되어서 2016년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개정된 법에 따라 60세부터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겠군요. 맞나? 하툰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끄응...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수령금액 = 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x1.7%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평균급여. 매년 5월에 변경되고, 작년 5월부터 올6월까지.

그래도 연금이란게 오래 가입될 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도 늘어나니까...^^; 정년까지~ 주욱~~가는거야~

2015.06.05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