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

Posted by McDude
2019. 10. 8. 22:44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는법과 효력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히 결론만 말하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주택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면 됩니다.수수료는 600원입니다.(인터넷신고는 500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월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다시말해, 전세계약 임차인이 제3자 대항력을 얻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주택의 인도(점유)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1.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전월세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

 에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을 제시하면 해당기관은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법원, 등기소, 주민센터, 공증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 법률상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2. 확정일자 받는법

 확정일자는 문서작성자(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전세계약서,월세계약서등) 원본 및 신분증명서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모사전송(FAX)등의 방법은 할 수 없다고하니 계약서 원본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등의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관련법률상담 가능하신분이나 등기소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전산입력 및 확정일자 도장날인등의 단순 형식적 업무만 담당하고 내용은 잘 모르는거 같더군요.

3.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확정일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부여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상단메뉴에서 확정일자를 눌러줍니다.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며 계약서를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하는등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직접 방문하시는 게 편하실 듯하고, 본인이나 타인을 통해서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밑에 순서를 따라서 하나씩 잘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