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월급과 혜택 - 특전, 해군, 공군, 육군 부사관 (원사,상사,중사,하사) 월급

Posted by McDude
2016. 8. 16. 16:00

오늘은 부사관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려합니다.

요즘은 부사관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하사관이라고 불렀었죠.

인권이나 존중의 개념이 약하던 시절에는 계급구조로는 사관 즉 장교 아래에 있다고해서 하사관으로 불렀지만, 부사관에 대한 인식과 존중의 개념이 강화 되고 군의 근간인 전문간부로서의 자긍심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00년 12월 26일 법률 제6290호를 통해서 버금부(副)를 붙인 부사관 명칭으로 통일했어요.

일면 공무원 제도가 고졸공무원과 대졸공무원으로 나뉘었던 시절에서 지금은 그 누구도 공무원이 되는데 있어 학력 차별로 급수를 달리 뽑는다는 것을 이해 못할 정도가 되었죠.

군대도 과연 그렇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뭐 지금도, 병이든 부사관이든 얼마든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장교로 임관하는 방법은 있으니까요.

(연구원 등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공무원 중에서 대학학력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장교임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졸 부사관이 장교로 지원하려면 어떻게든 최소한 전문대 이상을 졸업해야 3사관학교 편입이라도 가능하긴합니다.)

그럼 직업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급여 수준에 대해서 살펴 보죠.

일단 직업군인 월급을 논함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할 점은 공군 부사관 월급이나, 해군부사관 월급이나 육군 부사관 월급 심지어 특전 부사관 월급이 다르지 않습니다.

부사관뿐 아니라 병사도, 장교도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전사 모두 같은 계급의 같은 호봉이라면 봉급 자체는 같습니다.

계급과 호봉이 같고, 근무년수까지 같다면, 기타 수당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다만, 위험수당이라든지, 기술수당, 장려금 같은 것이 병종이나 특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급여는 어떤 임무나 업무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현격히 달라지게 됩니다.

즉, 월급은 같아도 연봉까지 같다고 할 수는 없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다수 육군부사관 연봉보다 공군 부사관 연봉이나 해군 부사관 연봉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교 대상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부분은 직업군인 혜택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아래의 표는 2016 군인 봉급표입니다.

2016 군인 월급 / 군인 봉급표

다른 공무원 월급표와 달리, 군인 월급은, 계급이 2원화(?)된 것처럼 부사관 계급 테크트리와 장교 테크트리가 존재해서, 임금 피크가 2군데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집니다.

원사의 계급이 소위보다 낫다고 해서, 급여수준까지 낮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 되며 부사관 테크트리의 급여수준이 결코 장교에 비해서 못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교인 소위월급도 그러하지만, 하사월급도 사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수당이 합쳐지면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일반 공무원인 9급 공무원의 급여보다 현격하게 적은 수준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어요.

아마 이 계급은, 의무복무 차원에서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적게 주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없어요.

광복이래로 그러했기 때문에...(단군이래였던가?) 차차 나아지는 중인 것이죠.

기본급 이외에 붙는 수당에 대해 보통 주욱 나열만 해 두면, 이걸 다 받는 것인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일 뿐이지, 결코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표에서 공무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봐도 됩니다.

주택수당, 영외급식비(정액급식비)는 영외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위험수당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병같은 특기에서는 수령하지 못하죠.

일단 영외자라고 가정했을 때, 정액급식비 13만원, 교통보조비(하사7만원,중사12만원, 상사원사 13만원),직급보조비(10만원내외), 가계지원비(봉급의 16.7%),군인장려수당(부대에 따라 차등, 대략 20만원선),정근가산금 이 매월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