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과 양육수당 보육료 전환, 어린이집 보육료

Posted by McDude
2018. 9. 18. 13:06

양육수당(0~84개월미만)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때 부모에게 계좌이체로 지원

보육료(만0세~만5세)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

유아학비(만3세~만5세)   :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원

 아이가 태어나면 의무적으로 한 달 안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 신청도 같이 합니다. (소득무관 전계층) 물론 양육수당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는 소급신청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출생신고하러 올 때 거의 출생증명서는 챙겨오셔도 양육수당 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유일한 아동이나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까지 들고가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팩스로 보내거나 집에 가서 통장들고 언젠가 다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물론,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어차피 출생신고는 온라인에서 안되니까 오신김에 하는게 좋겠죠. 복지로 사이트는 양육수당 받고 있다가 어린이집에 보낼때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한다던가 할 때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양육수당지원금액

0~11개월       : 20만원

12~23개월     : 15만원

24~35개월     : 10만원

~84개월 미만  :10만원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 하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신청일을 기준이라는 말과, 출생아, 그리고 출생월이란 단어에 주목해서 두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1>  2017년 1월30일 출생. 2015년 3월23일 양육수당 신청.

-> 이 경우는 1월분,2월분 40만원이 소급되어 지원됩니다.(2월1일생이였다면 당연히 1월분은 없는 행운의 케이스? ㅋ)

예2>  2017년 1월30일 출생, 2017년 4월23일 양육수당 신청.

-> 이 경우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4월분 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대부분 그런 거 있는지 몰랐다. 출생신고할 때 안내받지 못했다.(대부분 안내를 받았으나, 60일 이내라는데 나중에 하지 머 했다가 까먹었거나 통장 사본도 안가져왔는데 나중에 와이프보고 하라그러지머 오늘은 바빠서.. 하다가 까먹었을 겁니다) 보육정책은 신청주의(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에 의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25일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공휴일인 경우 앞날로 당겨 지급될 수 있음)

그리고 생각난 김에 위의 예를 다시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면, 3월23일에 신청한 양육수당이 3월25일에 지급될까요?

아닙니다. 아니 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데, 전산에 입력하면 바로 되는 거잖아. 아니라고. 간략히 말해, 한달에 작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달하는 돈을 쏘는 일은 제법 큰 예산을 쓰는 일인데 대략 18~19일쯤이면, 그 달 25일에 나갈 양육수당 지출액을 확정짓고 각종 결제와 품의승인과...어찌되었건 그 다음달에 소급해서 다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않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양육수당을 받으며,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주는 착한 엄마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조금씩 지쳐갈 때 쯤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잘 때만 사랑스런 앙마를 어린이집에 보내버려야겠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냐? 왜 나한테 전화해서 알려주지 않았냐? (-_-;;; 장난하십니까) 다시 한 번보육정책은 신청주의(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에 의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이건 기억하셔야해요.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면, 이번 달 양육수당은 못 받고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or 유아학비가 지원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면, 이번 달까지는 양육수당을 받고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or 유아학비가 지원


애랑 더이상 못있겠다. 오늘 당장 보내야겠어. 라고 울컥하시더라도 침착하게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셔야해요. 14일날 이 결심을 하면 그래요 보내는 날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니 양육수당 못받더라도 별 손해가 없네요. 16일날 이 결심을 하면 양육수당을 10만원을 받지만(애가 3살이라면) 16일부터 30일까지 다니는 동안의 보육료를 지원금 없이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울컥한게 아니라 직장에 복직을 해야한다거나 하면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쿨하게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