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 공무원 시간외수당 지급대상과 처리지침

Posted by McDude
2015. 2. 5. 22:20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외의 근무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예시)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1일 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월 4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임

○ 각 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관련)

○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1호)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2호)에는 상한시간 제한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호)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발령할 수 있다.

-발령사유: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산불재난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는 행정자치부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발령범위

․대상자: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 중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인정시간: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발령절차: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해야 함.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 지급대상

- 현업공무원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다만, 영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의 경우에는 4시간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시간 미만 :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공제없이 매분 단위까지 인정

․4시간 이상 : 4시간만 인정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 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재해․재난 등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시간외근무시간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

- 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 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방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전염병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발생에 준하여 방역초소 등 현장에서 예방소독을 위하여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해‧재난 발생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 방법 준용

※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상황)근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근무이므로 정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 지급시간 계산방법(1일 4시간까지)과 동일하게 인정

(2) 현업공무원 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공제함

* 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 휴일 및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반가 등 일부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을 월 단위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에서 감한 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다. 동 규정은 휴일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에 해당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 급 액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영 별표 11) 봉급액의 55%(「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및 6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급에 상당하는 계급의 기준호봉(영 별표 11 참조) 봉급액의 55%, 별표13 제2호가목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제외)은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84% 해당 금액의 42%을 말하며, 이하 ‘봉급 기준액’이라 함) × 1/209 × 1.5」

*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음

○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

- 지급방법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지급분을 지급한다.

․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