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의 꽃 공무원연금 (1) - 단기급여,장기급여 공무원연금 기여금.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2. 6. 12:50

공무원의 복지 중에서 아마 꽃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 공무원 연금일 것이다. 

공무원이 사회적으로 동년배의 사기업 직장인에 비해 더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마도 철밥통의 신화보다도 바로 공무원연금 덕택이 아닐까 싶다.


공무원복지의 꽃 공무원연금이 시들어가고 있다.


공무원연금 제도는 퇴직 이후의 공무원 복지의 핵심 제도이니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다. 당장에는 아니꼽고 드러워도 참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연금! 퇴직금이 없어도 참을 수 있는 그 이유!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제도는 무엇인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등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에 적절한 급여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연금제도란 점에서는 다들 이해할 것이고. 

공무원 연금이라는 것은 한가지가 아니다. 급여의 성격에 따라 분류가 다양하다. 크게는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뉘고,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으로 나눈다.

장기급여는 퇴직급여(퇴직연금:이게 핵심,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유족연금:이거 아주 핵심,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장해급여(장해연금,장해보상금),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순직유족보상금), 퇴직수당 으로 구성되어 있다.

얼핏 보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자. 

돈벌던 사람이 돈을 못벌게 되었다.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공무원에게 적용되어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둔 것이 공무원연금 제도인 것이다.

일단, 단기냐 장기냐를 구분 짓는 가장 큰요인은 연금개시 조건과 상관없이 공무원이 공무상의 재해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된다.


단기급여는 대부분 연차와 상관없이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할 때 일시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단지 부상과 질병이 아닌, 재해로 공무원이 사망했거나, 어떤 이유로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부조급여가 있다.

□ 부조급여 산식

구분

종전법 적용

개정법 적용

관련

법령

재해

부조금

완전소실∙유실∙파괴 : 기준소득월액×39/10

1/2이상 소실∙유실∙파괴 : 기준소득월액×26/10

1/3이상 소실∙유실∙파괴 : 기준소득월액×13/10

완전소실∙유실∙파괴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9/10

1/2이상 소실∙유실∙파괴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6/10

1/3이상 소실∙유실∙파괴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13/10

41 ①

사망

조위금

배우자 ∙ 부모 ∙ 자녀사망 : 기준소득월액×65/100

본인사망 : 기준소득월액×195/100

배우자 ∙ 부모 ∙ 자녀사망 :

공무원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65/100

본인사망 : 기준소득월액×195/100

41의2


단기급여 이외의 장기급여는 주 기준이 20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장기급여 수혜 조건은 그렇게 이해하면 간단하지만, 지급액 부분이 아주 골치가 많이 아픈 복잡한 구조다. 모두 다 살펴보자면 글이 길어 질테니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바로 퇴직일시금 문제인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반 사기업의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 일일급여를 기준으로 *30*총근로일수/365가 된다.

간단히 말하자면, 1년을 기준으로 1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된다. 1년을 근로를 하면 퇴직금은 1달치 급여가 된다. 2년 근무자는 2달치 급여를 받게 되고 12년을 근무하면 1년치 연봉이 퇴직금이 되는 구조다. 물론 법대로 따박따박 다 받는 근로자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근로자일 것이다. 그래도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퇴직한 이후라면 회사를 노동부에 신고해버리면 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그렇지 못하다. 법개정 이전에 퇴직일시금은 5년 미만시에도 근로기준법보다 더 많은 퇴직일시금을 받는 구조였다. 

참고로 일반기업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일시 해서 보는 것은 기준자체가 맞지 않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회사가 전액부담하는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지만(그래도 실상은 더 줄 급여를 1/12씩 적립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근로자 인건비로 산입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혜택이다. 이미 주기로 한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공제해서 일정 금액을 떼어 가서 주는 돈이므로,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해서는 웃긴 상황이다. 

종전법에서는 5년 미만 재직했던 공무원의 퇴직일시금은 

□ 퇴직급여 산식

구 분

종전법 적용기간

개정법 적용기간

관련

법령

퇴직일시금

ㅇ 5년미만

보수월액×재직연수×120/100

ㅇ 5년미만

기준소득월액×재직연수×78/100

많은 급여지급

48

기여금×민법이자

48

ㅇ 5년이상

{(보수월액×총재직연수×150/100)+

(보수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재직연수/100)}

×(종전재직연수/총재직연수)

ㅇ 5년이상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재직연수

×65/10000)}×(개정이후재직연수/총재직연수)

46

퇴직연금

일 시 금

((보수월액×총재직연수×150/100)+

(보수월액×총재직연수×5년 초과재직연수

/100))×(종전재직연수/총재직연수)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재직연수×5년초과 재직

연수×65/10000)) × (개정이후재직연수/총재직연수)

46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공제

일시금

(보수월액×총공제재직연수×150/100)+

(보수월액×총공제재직연수×총공제재직연수/100)

(종전기간/총재직연수)

(기준소득월액×총공제재직연수×975/1000)+

(기준소득월액×총공제재직연수×총공제재직연수×65/10000) (이후기간/총재직연수)

46

연금

(평균보수월액×(50+20년초과재직연수×2)/100)

(종전기간/총재직연수)

(평균기준소득월액×19/1000)×재직기간별적용비율×총재직연수×(이후기간/총재직연수)

퇴직연금

(평균보수월액×50/100)+

(평균보수월액×개정 전 20년 초과재직연수×2/100)

* 종전기간20년미만자:평균보수월액×재직연수×2.5%

(평균기준소득월액×19/1000)×재직기간별적용비율×개정후

재직기간

※ 연금액 상한 : 평균기준소득월액×1.8배

46

조기퇴직

연금

퇴직연금의 75%~95%

※ 미 도래자의 경우 도래시점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적용 지급

퇴직연금의 75%~95%

※ 미 도래자의 경우 도래시점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적용 지급

46

※ 재직기간별적용비율: 연금선택시 재직기간별로 평균기준소득월액에 적용하는 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적용

※ 공제일시금선택시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재직기간별비율은 종전 및 이후재직기간 비례산정

위 표에서 보다시피 보수월액x재직연수x120/100이다. 120이라는 수치는 재직연수에 비례해서 근로기준법보다 20%를 더 준다는 뜻이다. 기여금을 냈으니 당연한 부분이다.

헌데 개정법이 적용되면, 기준소득월액x재직연수x78/100으로 바뀌었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보다 적은 78%만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기여금*민법이자를 적용한 것과 비교해서 많은 금액으로 주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개정 전과 후의 소득은 2009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률에 의거한다는 뜻이다.

요즘 항간에 논의되고 있는 20% 삭감은 저 상태에서 다시 또 20%를 삭감하겠다는 뜻이다.

-필자는 낯선공간이다. 지방공무원인 mcDude주인장의 친형인데...내가 공무원이 아닌데도 이건 좀 아닌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일반 사기업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근속연수*1/12*월급여 만큼을 지급해야 하는 마당에...정부가...실컫 부려먹은 공무원에게서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부받은 후에 퇴직금을 준다는게...그럴거면 급여라도 많이 주든가...에효 불쌍한 mcDude...



동생아 안구정화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