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전입세대열람원 인터넷 발급이 왜 필요할까요?
평소에 흔히 발급해볼 기회는 없으나, 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준비하다보면 준비서류에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1부(구주소,신주소)' 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이건 뭐지? 하는 그 서류 바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 입니다.
사실 은행대출 이외에도 경매입찰자분들과 부동산 거래시에도 과연 이 주소에 몇세대가 살고 있는지 조회해보고 싶을 때 확인해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몇년 전에는 열람대상 물건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조회 및 발급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인터넷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잠시 신청서를 간단히 살펴보면 맨 위에 개인신청인란에 신청인을 기재하고 중간부분에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에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기재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에 본인이 살고 있다면 신청인 주소와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가 같을 수도 있고, 위의 김우빈씨처럼 현재 도깨비로 1, 101호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있지만 사실 저승사자로에 김우빈 소유의 집은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두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열람신청은 소유주(재산세등 납부내역이 전산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경우)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소유주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아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매매계약서를 지참하시거나, 잔금도 다 치르고 등기까지 되었다면 등기부등본등 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취득세 납부내역이 아직 전산을 통해 확인이 안되는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계약서 지참하여 발급가능합니다.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 및 해당물건지가 표시되어있는 공고문 또는 대법원 경매사이트 등에서 출력한 자료를 제출하여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유주나 임차인의 세대원은 위임없이 열람가능합니다. (소유주는 남편인데 같은 세대에 주소가 되어있는 아내가 신청하러가는 경우 등) 그 밖의 복잡미묘하게 얽힌 관계의 이해관계인은 발급가능여부를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열람은 기본적으로 신주소, 구주소 두장이 제공됩니다. 물론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번은 구주소로밖에 발급되지 않겠지만 말이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이후에 전입한 세대는 도로명주소 내역서에만 기재되고, 그 이전에 전입한 세대는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모두에 기재가 됩니다.
어차피 두군데 다 나온다면 도로명주소 내역서만 봐도 누가 사는지 다 알지 않느냐싶기도 하지만, 도로명 주소로 전환시 누락되거나 매칭이 잘못되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를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꼭 대출을 받거나, 경매에 참여할 일이 없더라도 소중한 내 집에, 내 재산권행사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를 누군가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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