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인터넷신고 및 방문신고

Posted by McDude
2018. 9. 28. 21:50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만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면 먼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부터 하는게 좋습니다. 습득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버린 것을 지워버릴 수는 없겠지만, 분실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상태가 '분실증'으로 바뀌게 되면 주민등록증 상태조회가 가능한 공공기관, 금융기관등에서의 악의적 이용을 통한 2차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사실을 알아차린 시간이 주민센터 업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민원24' 인터넷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상단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라고 입력 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였다면 성명, 생년월일도 자동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연락처와 주소, 분실일, 분실신고사유 란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입하면 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등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두다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문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난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신청하는 것도 못하겠고 시간이 없어서 주민센터 방문할 시간도 없으시다면? 잠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를 확인해 보면, 본인이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꼭 본인이 안가도 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주민등록증 분실 사실을 알게되면 빨리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분실처리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전화로 할 수가 없으니, 인터네신고 및 방문신고 를 이용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