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및 준비물

Posted by McDude
2019. 2. 11. 21:21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유독 인감증명서 만큼은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아, 

직접 주민센터에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대리발급을 통해야만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은 지금은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시 여전히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니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및 준비물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동사무소에 가면 물론 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관공서 민원서식양식 카테고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서식 13] 인감증명 위임장.hwp

등초본(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직계혈족)와 같은 서류들은

일정한 관계에 있어서 위임없이 신청만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없다. 본인발급 아니면 대리발급 이다.

심지어 인감보호신청("본인 및 배우자 윤서정 외 발급금지" 라고 해놓았다면 본인 이외에는 윤서정에게만 위임가능)

해 둔 경우라면 그 위임의 범위까지도 제한할 수 있다.


 대리발급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인감증명 대리발급 관련 대리자가 증명청의 신분증제출 요구 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는

증명의 발급 거부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로는 전시사변, 국각적재난재해 상황, 해외 파병 등은 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증 분실, 장거리 출장 등의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사진으로 대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같은데, 

스마트폰의 사진등은 신분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의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위임자의 매도용(부동산, 자동차)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매수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or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도 미리 알아오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